"머리 난다더니"…탈모 허위광고 2248건 적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6.27 10:55
글자크기

"탈모 예방 효과 인정받은 식품 없어…맹신 말아야"

탈모 관련 식품분야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탈모 관련 식품분야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탈모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히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한 사례 4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사례도 336건 잡아냈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건수는 125건이었고,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건수는 87건이었다.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광고 건수도 124건을 기록했다.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이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 위반 사례는 1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과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례가 26건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소를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관할 지방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를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제품의 효능을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