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양육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가부는 법개정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위기임신이란 임신상황에서 임신중절을 강요받거나 고민하는 경우 등 임신, 출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가 출산 이후부터 작동되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임신상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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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평일·주간 위주로 운영됐던 가족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존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 문자를 통한 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