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카드대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하지만 업권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저축은행 외 업권에선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평균금리를 차등화했다. 최고금리는 각 평균금리 +3.5%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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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낮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1%에서 2.5%, 요주의가 10%에서 50%로, 고정은 2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