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신용대출금리의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이 전년도 업계 평균 ROA의 2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14개 저축은행은 2017년 금감원과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관한 MOU(업무협약)를 맺고 원가구조 개선을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성을 띤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기준을 금감원이 제시한 이상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제시된 기준을 어기지 말라는 의미”라며 “MOU를 맺은 14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저축은행에도 공통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목표이익률이 고정되면 다른 원가항목을 낮추기 위해 드는 비용 투자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시스템 개선 등에 드는 초기비용을 목표이익률을 통해 보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무원가 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쓸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머신러닝, AI(인공지능) 등 도입이 늦춰져 업계 전반에 경쟁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에 따라 평균 목표이익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담합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금감원은 앞서 가산금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공정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업계와 다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산금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공정위가 담합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목표이익률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