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는 2년인데 청년 전월세 대출은 5년 혜택,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6.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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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가능 연령, 군필·미필 5년차…"군복무 24개월에 비해 크다" vs "군대서 2년간 손해본 것에 혜택"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연령을 두고 군필자와 미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복무 기간은 2년인데 군필자는 미필자보다 5살 많은 만 39세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군복무 기간에 비해 5년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군대에서의 2년은 사회에서의 5년"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필자는 만 39세,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만 34세까지 대출이 가능해 5년의 차이가 난다"면서 "현재 군복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다.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인데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해도 60개월(5년)이라는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각각 나이를 상향, 하향 조정해 형평성 있게 정책을 재정비 해달라"며 "실업과 주거 등 생존 문제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약 보름 만에 3만6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반면 "군대에서의 2년은 사회에서의 2년과 다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병역 의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3lif****), "병역의 의무를 우습게보고 있다"(kcof****),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2년의 소득+누적된 경력+다양한 경험의 손해를 동반한다"(pott****), "군필자에게 혜택을 더 줘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빠져나가려고 안 할 것이다"(good****) 등의 의견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부사관 등 단기 장교 복무기간을 고려해 넉넉잡아 5년이라는 차이를 뒀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80% 또는 10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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