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정무수석과 이 전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 측은 "김 전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 관여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실장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장관과 윤 전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수석, 이 전비서실장, 안 전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의 결과보고서'와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수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