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결론 주목

뉴스1 제공 2019.06.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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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2년 9개월만에 최종결론 날지 관심
하급심마다 판단 제각각…'말소유권·승계작업' 최대쟁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마쳤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법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이후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를 종료했다. 만약 7월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공개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 법적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을 각각 형사2부와 3부에 배당했다. 그리고 지난 2월11일 국정농단 사건 전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2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6번의 심리를 거쳤다.

대법원의 심리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설과 맞물려 '○월 선고설'이 돌기도 하는 등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대법 전합이 지난 20일 절차를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는 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일단 대법원이 최종 심리를 마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말 소유권', '한국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등이 뇌물로 인정될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삼성의 뇌물액을 넓게 보고 승계 작업을 인정할 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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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부마다 달랐던 '말소유권'·'승계작업' 판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1,2심마다 뇌물액과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2017년 8월 가장 먼저 선고됐던 이 부회장 1심에서는 뇌물 89억여원이 인정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77억여원 중 72억여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16억28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말 구입액 34억원도 최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모두 뇌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허위의 지급신청과 예금거래 신고서로 해외로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와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마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 일부가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영재센터 관련 뇌물과, 허위 지급신청과 예금거래 신고서로 해외에 자금 송금한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 또 1심에서 인정된 말 구입액도 삼성이 소유하고 있어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체 뇌물액 433억여원 중 36억원만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의 승계작업 여부에 대해서도 1심은 승계작업을 인정했지만, 2심은 포괄적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한 반면, 2심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차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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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도 이 부회장 재판과 비슷했다. 일단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1,2심이 인정한 뇌물액이 달랐다.

지난해 4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금 77억여원 중 72억여원을 인정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과 미르·K재단 출연금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유라 승마지원금은 1심보다 2억여원 적은 70억여원만 인정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액 16억2800만원은 모두 뇌물로 봤다.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도 역시 달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던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한 말 소유권자를 최씨로 볼지 삼성으로 볼지,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견서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을 인정할 경우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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