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6.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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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2015년 한상균 이후 4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도 직접 입장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 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역시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국회 앞 불법집회 관련 민주노총 피의자는 김 위원장 포함 총 74명이다. 이들은 집회 당시 폭력행위를 위한 상업용 밧줄 등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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