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다음은 사립대"…박용진, '비리 해결' 사학혁신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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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이사장 친족 개방이사 선임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6.17/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6.17/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실패했던 '사학 개혁'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교육위에서 심사중이다. '사학혁신법'은 '유치원 3법'의 '대학판'이다.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 대부분이 이사장·친인척 중심 운영 등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중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9%에 달한다.



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토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토록 했다.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안은 이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부문도 강화했다.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사학혁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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