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6.17/뉴스1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교육위에서 심사중이다. '사학혁신법'은 '유치원 3법'의 '대학판'이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중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9%에 달한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토록 했다.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안은 이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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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부문도 강화했다.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사학혁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