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4인. 왼쪽부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토대로 이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박 장관의 제청은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일정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이날 이후로 정해졌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은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의 깜짝 발탁 여부다.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거꾸로 임명되면 위 기수가 용퇴하는 관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후보자를 지명하면 검찰총장은 내달 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