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도 소환제 도입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과거를 되짚어보면 국민소환제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국민소환법은 지난 2004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에 국민들이 반발하며 국회의원 역시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단체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통과됐을 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법(김재윤 안)은 처리는 커녕 검토조차 되지 않은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 19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8년 '김재윤 안'과 2012년 '황주홍 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은 총 3건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16년, 황영철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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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유권자 15%이상의 서명으로 국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국민 소환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 당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당시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세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매번 검토조차 못하고 고꾸라져 왔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의 질적인 수준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여야 모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거나 표결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총선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말로만 국민소환제를 약속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말뿐이 아닌 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임기 말이 아닌 임기 초 빠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국회 임기가 끝날 때는 선거 시국에 휘말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년 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국민소환제를 정책공약하고, 시민사회 역시 힘을 실어 임기 초에 국민소환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