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99,400원 ▲3,500 +3.65%), 삼성화재 (313,000원 ▲13,500 +4.51%),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보험사들이 가짜약에 대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사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으로 인보사 치료를 받았다면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600만원짜리 인보사 주사를 맞으면서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인 100만원만 내고 500만원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코오롱으로부터 다시 500만원을 돌려받으면 이는 초과 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한 환자는 치료비를 모두 되돌려 받는 것이 맞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보사 처방을 받은 환자의 전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서둘러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환자들이 보험금에 대한 초과 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이 보험사로 환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보험사와 환자 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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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원칙 중 하나는 '손익상계'로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라면 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지급한 사람한테 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