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출퇴근 내 맘대로'…교육업계, '근무 혁신' 바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9.06.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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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에스티유니타스·에듀윌 등 근무총량제 도입…시간제 연차·워킹맘 방학 등도 운영

NE능률 직원들이 근무 중인 V라운지/사진제공=NENE능률 직원들이 근무 중인 V라운지/사진제공=NE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직장에 2시간짜리 휴가를 내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학부모 상담을 다녀왔다.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시간제 휴가' 방식을 도입해 가능했다. A씨는 "15분 정도 진행하는 학교 상담 때문에 반차나 하루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시간제 휴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기업들의 근무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무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를 수용해 유연근무제나 주 4일 근무제, 시간제 휴가 등 혁신 근무 방식의 도입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교육서비스 기업 NE능률은 올해 4월부터 '시간제 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반일(4시간), 전일(8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써왔다. 직원들이 사정에 따라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거나 조기 퇴근, 중간 휴식 등으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지난해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주 단위 집중근무제'를 정규 근무 방식으로 도입했다. 주 40시간 근무만 지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 10~오후 4시 사이 공동근무 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업무량의 편차가 큰 개발부서는 아예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무 총량만 따지는 '월 단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NE능률 관계자는 "혁신 근무 방식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주 단위 업무 시행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업무 효율성까지 높아졌다"며 "가장 기본적인 근무제부터 개편해 기업문화 개선을 시도하는 교육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도 'DIY 출퇴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 특성이나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주 단위로 변경·조정할 수 있다. 직원들은 공통 근무 권고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해 근무일정을 짜고 부서간 공유할 수 있다. 또 만 3년 근무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에스티 방학'과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경우 3월 한 달간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워킹맘 방학' 제도도 만들었다.

에듀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에듀윌은 올해 초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지원하는 사내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 4일 근무제는 프로젝트의 첫 기획이다. 이달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 9월까지 대부분의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서비스 지원 부서 등을 포함해 전체 부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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