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1일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고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과 해경은 고씨가 이용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고씨가 유기한 사체는 5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