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인보사 사태' 식약처도 수사…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6.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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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불허' 1차 약심위→2차때는 '허가', 식약처 고위관계자 개입 의혹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에 이어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한지 단 하루만이다.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세포 1개가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인보사 인허가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과 함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책임 부분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1차 회의에서는 인보사 허가가 불허됐다가 중간에 위원들이 바뀌면서 허가 결정이 나는 등 허가당국과 코오롱측 간에 유착여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을 식약처가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인보사 허가 과정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핵심 혐의로 지적된다.

앞서 시민단체 2곳과 인보사 투여환자, 소액주주들은 손문기·류영진·이의경 등 식약처 전현직 처장들은 물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수뇌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10여개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와 전현직 식약처 처장들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고발할 때 약사법 혐의만 적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대신 고발장 말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라고 써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데로 조만간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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