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한지 단 하루만이다.
검찰은 인보사 인허가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과 함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책임 부분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1차 회의에서는 인보사 허가가 불허됐다가 중간에 위원들이 바뀌면서 허가 결정이 나는 등 허가당국과 코오롱측 간에 유착여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앞서 시민단체 2곳과 인보사 투여환자, 소액주주들은 손문기·류영진·이의경 등 식약처 전현직 처장들은 물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수뇌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10여개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와 전현직 식약처 처장들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고발할 때 약사법 혐의만 적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대신 고발장 말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라고 써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데로 조만간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