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력미인정 고교졸업자 대학 입학·학위 취소 통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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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회의'…"적정 조치 취하지 않을땐 대학에 행정처분"

교육부 "학력미인정 고교졸업자 대학 입학·학위 취소 통보"


교육부가 학력미인정 고교졸업자의 대학 입학·학위를 취소토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미인정 고교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에서 고교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의 장이 법령·판례·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및 학위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입학·학위 취소를 위한 내부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학 입학은 '당연무효'로 신뢰원칙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미인정 고교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대입자격 확인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학력인정 고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고시토록 돼 있지만 학교목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입부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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