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드네이처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9.05.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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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드네이처 (2,855원 ▼140 -4.67%)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코드네이처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29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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