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한국당과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도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싶어 한다”며 “처음부터 1년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단위기간 6개월’ 안에 경영계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올해 2월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영계 일각에선 ‘단위기간 1년’을 주장했으나 경사노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현재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단위기간 1년’ 안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도 법안 처리 전망을 밝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당론은 아니”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이 ‘특례업종’ 지위를 상실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서비스업 등 21개 특례업종에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업종의 사업장과 종사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만 105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버스노조가 전국 단위 파업을 시도했던 ‘버스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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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7월 되면 특례업종들이 대거 주 52시간 근로제 체계로 들어온다”며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지도부 의지에 따라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본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만 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