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지하철 성추행범 아냐" 무죄청원 논란…法 "혐의인정"

뉴스1 제공 2019.05.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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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형, 억울함 호소하며 '함정수사' 주장 확산
법원 "1심서 공소사실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 전력"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뉴스1(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온데 이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작성자는 "1년 전 5월24일이었다"면서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직접 편집한 동영상도 함께 올리며 "열차를 타기 전부터 (채증 영상이) 촬영됐고 경찰 3명이 동생을 둘러싸 관찰했다. 경찰은 동영상 일부만 보여줘 사실을 숨기고 조작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청원도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5만800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성추행이 명백했다. 피고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됐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다.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백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또한 동종 범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했기에 무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비롯해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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