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사진=뉴스1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김씨가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떠안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떠안은 부분이 있으니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