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여기에 상법 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요구한다.
이같은 판결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사가 각종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사건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손해가 날 것이 매우 확실했기 때문에 법원이 사외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무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경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임원의 충실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충실의무는 그 특성상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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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 관계자 역시 "각 회사별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외이사 관련 규정 자체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