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프로토타입' 정부가 사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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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법 개정…기획재정부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24일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에너지카와 공동으로 개발한 '볼리드-E' 프로토타입 /사진=삼성전자 이탈리아법인 뉴스룸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에너지카와 공동으로 개발한 '볼리드-E' 프로토타입 /사진=삼성전자 이탈리아법인 뉴스룸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개발을 끝냈으나 상용화 전 단계인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등록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제품 생산 기업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간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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