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정지' 대법 간다…증선위 재항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5.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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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6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6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2차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 측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2부터 2014년까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연결 회계 처리하고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의 연결 회계처리 오류를 소급해 수정했어야 함에도 2015년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평가해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조치 1개월 내에 회계장부·재무제표에 반영해 재작성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3년간 감사인으로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을 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즉시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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