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피해" 시민 4000명…박근혜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제공 2019.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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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정당한 결론이자 용기있는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약 20억800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자 용기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초기에 소송에 동참했다가 취하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데 소송 동참이 무리였다고 생각한 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민사소송이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신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소송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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