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건의 민사소송이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신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소송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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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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