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담배 종결전…"실내 흡연 근절"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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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담배 종결전…"실내 흡연 근절"


[카드뉴스] 담배 종결전…"실내 흡연 근절"

눈이 가득한 설원, 남북 군인들이 강렬한 눈빛 속에 총구를 겨누고 마주 섭니다. 긴장된 순간, 양측 대표가 나와 담배를 교환합니다. 긴 휘파람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를 내뱉는 송강호의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 2000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의미를 담은 장면으로 멋지게 그려졌지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흡연장면은 사라지거나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해마다 금연정책은 모든 면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흡연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5세 이상 남성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32.9%(2016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에 진입하는게 목표라는 정부가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현재 50%인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내년에 75%까지 확대합니다.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인식 효과가 커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WHO(세계보건기구) 설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2022년부터 경고그림과 문구를 제외한 담뱃갑 색상부터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브랜드)명 표시, 담뱃갑 소재, 궐련 크기와 색상 등을 하나로 표준화·규격화합니다. 현재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8개국에서 표준담배갑을 시행 중입니다.

3.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 한층 강화

올해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려면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노출 시 지자체와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정 분량 이상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나 건강경고문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4. '흡연 전용기구'에도 담배 자체에 준하는 규제 적용

내년부터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 부착하고 광고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기구 자체에 부착할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5. 유사 담배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

법적으로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합니다.

6.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으로 금지

담배 성분과 관련해선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높이는 멘톨 등 가향물질 첨가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7.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유해성분 정보를 의무 제출

현재 담배회사들은 타르, 니코틴 등 2개 성분만 담뱃갑에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담배제품 원료와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8. 2025년 모든 실내흡연실 폐쇄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합니다.

9.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를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지정

실내금연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 차원에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를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합니다.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하는 FCTC 권고기준에 맞춰 흡연부스 등이 있는 지역 자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10. 금연교육과 치료 강화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50% 경감(금연교육)하거나 면제(금연치료)합니다. 단,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대상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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