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체력검사, 5개 종목 기준 남녀 차이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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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남 58·여 55…팔굽혀펴기 남 58·여 50…약력 남 61㎏·여40㎏

경찰관 체력검사, 5개 종목 기준 남녀 차이 살펴보니…


'대림동 여경' 논란을 계기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체력 검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현재 경찰 채용시 체력기준은 남녀가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팔굽혀펴기(푸쉬업)는 횟수뿐만 아니라 자세도 달라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평가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다.



각 종목은 1~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각 점수에 해당하는 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10점 만점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1분 기준 남 58회, 여 55회로 큰 차이가 없다. 악력은 남 61㎏, 여40㎏로 여성이 남성의 65% 수준에 그친다. 100m 달리기는 남 13초, 여 15.5초 이내가 10점 만점이다. 1000m 달리기는 남 230초, 여 290초다. .

팔굽혀펴기는 1분에 남 58회, 여 50회로 횟수 차이도 있지만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자세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하면 되는 반면 남성은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머리부터 발뒷굼치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각 종목은 1~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는 불합격이다. 또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앞서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명이 남녀 경찰 2명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중년 남성 A씨가 남자 경찰의 뺨을 때리고, 또다른 남성 B씨가 여성 경찰을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은 사건 장소인 식당주인 부부가 촬영해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이후 영상 일부를 잘라 만든 편집본이 '대림동 경찰 폭행'이란 제목으로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구로경찰서가 지난 17일 전체 영상을 공개했으나, 여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등 제압 과정에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여경만 체력검사 기준이 낮으니 취객을 제압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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