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연예술고 전경./ 사진=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운영취지에 맞는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리와 안전 보장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 내용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또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미비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감사조치 및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장 직무 정지 등이 요구되는 등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이번 권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60일 내에 조치 결과를 문서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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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