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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14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회사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김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김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한 달 된 중국 국적의 동포로 현재 가산동 고시텔에 거주 중이다. 김씨는 경찰에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A씨가 시비를 걸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