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br>
1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한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씨의 남편인 A씨는 소변이 마려워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에서 한씨는 사고 직전 몸을 숙인 뒤 몸을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한씨가 술을 마셔 '속이 불편해 구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 남편 A씨는 "나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부부와 술을 마신 일행의 숫자가 많지 않아 A씨가 아내의 음주여부를 모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사인 A씨가 방조죄를 피하려 그간 경찰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답변만 해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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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씨는 1차 부검 소견만 나온 상태다. 한씨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한씨의 남편 A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