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이어 '일몰제'로 흔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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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서울시에 3-8·3-10 구역 해제 요청

지난 1월 서울 중구 세운3구역 상가 인근에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지난 1월 서울 중구 세운3구역 상가 인근에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세운지구 재개발이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서울시가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몰제는 사업진척이 더딘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지구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최근 3-8구역과 3-10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요청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세운지구 3구역은 노포인 양미옥 을지면옥 등이 위치해 있어 이번 재개발 전면 재검토 계획의 핵심인 지역이다.



세운지구 내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뿐만 아니라 세운 2구역 전체, 5-2·4·5·6·7·8·9·10·11구역, 6-1 구역 등으로 확인됐다. 총 8개 구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유일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구역이 대상으로 이들 지역이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운 재개발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일몰 기한 도래 전 연장 요청하는 경우 2년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세운지구 토지주는 서울시에 이와 같은 2년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나 일몰 기한 도래 전 30%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해제 및 연장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14년3월27일 일괄적으로 구역 지정됐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지난 3월26일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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