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판단한 정몽구 회장 건강…"정상적 경영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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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현대차그룹 총수 지정할 때 정몽구 회장 건강소견서 받아…자필서명 늦어진 이유는 미스터리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동일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의 건강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몽구 회장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이상 없음"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받았다"며 "건강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을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기한으로 제시한 건 지난달 12일이다. 하지만 5월 8일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어떤 서류를 내지 않았는지 알려지진 않았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을 뒤늦게 냈다. 공정위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의 자필서명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다른 서류를 일찌감치 냈지만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을 늦게 제출했다.



김 국장은 "자필서명을 왜 늦게 냈는지 사유를 내라고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며 "추측건대 윗사람에게 결재를 받고 하는 게 쉽고 빠른 그룹도 있고 어려운 그룹도 있을텐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지정하면서 정몽구 회장의 건강소견서를 받은 건 처음이다. 지난해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꿀 때도 이건희 회장의 건강소견서를 받은 적이 있다.

김 국장은 "정몽구 회장의 건강소견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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