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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기념해 꽃이나 기프티콘 등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사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이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스승의 날 제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응답자의 49.5%가 '감사합니다'를 꼽았다. '선생님처럼 될래요'(15.4%)나 '선생님 때문에 힘이 나요'(12.9%), '선생님 최고예요'(10.0%)가 뒤를 이었다.
예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선생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늘 여러가지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한편, 김영란법에 따라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건 금지돼있지만, 대신 사회상규상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또 학생들이 직접 '스승의 날' 문구가 들어간 감사 의미의 현수막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