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권모씨와의 무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최근 이들이 지난 2012년 각 간통죄와 성폭행 및 사기죄로 쌍방 고소하는 과정에 무고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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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등장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