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피아트 경유차…과징금 73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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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500x 4576대 인증취소

피아트의 '지프 레니게이드'(사진 왼쪽)와 '피아트 500X'(사진 오른쪽) /사진제공=환경부피아트의 '지프 레니게이드'(사진 왼쪽)와 '피아트 500X'(사진 오른쪽)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피아트의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을 최종 확인하고, 수입·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의 2000cc급 경유차량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을 할 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를 불법적으로 조작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량의 불법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차량 4576대의 인증을 취소한다. 73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형사 고발도 결정했다. 과징금과 고발 대상은 수입·판매사인 FCA코리아다.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면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을 한국에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피아트 차량 2종 총 2428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데,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변경된 내용을 지난 3월 12일 FCA코리아에 사전통지했다. 지난달 8일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기한은 지난 2월 10일까지였다. 그러나 제작사가 청문결과의 회신을 이유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제출기한은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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