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5일 파업을 앞두고 기타 지자체들의 경우 서울 수준의 운전기사 처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월급이 400만~420만원 가량으로 기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 52시간 도입을 착실히 준비했고, 업계 최고 수준 처우를 갖췄다"며 "다른 시도 버스 노조에서는 서울시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이후 준공영제를 적용하면서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오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여기서 운송수입을 뺀 부족분을 시가 메워준다. 최근엔 1일 기준으로 대당 74만4000원의 수입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투입되는 금액이 연 25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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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지원금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건비, 차량관리비 등의 증가로 버스회사의 적자 폭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5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앞서 2017년에는 2932억원, 2016년 2771억원, 2015년 2512억원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액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그동안 매년 쌓여온 미정산액을 한꺼번에 정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재정 지원금으로 29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1조6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 비용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인상은 물론 필요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과도해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