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열흘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조계사 단기 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은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그 다음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공휴일이다.
현재의 대체 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