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뉴스1 제공 2019.05.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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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400명·피해규모 400억…재산·정신적 고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수백억원대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2)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으로 경매투자가 계속 성공하면서 '경매의 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다.

이씨는 자신이 세운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투자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속여 9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413억원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와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의 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실은행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 이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400명가량에 피해액 규모가 400억원 정도로 매우 크고, 이씨가 범행 이후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4년 10월에야 체포, 기소돼 그동안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이라면서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배임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있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부적법하다"며 원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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