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가 올린 청원 내용이다.
그는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며 "낙태가 합법화되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해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낙태 시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는 청원이다. 이 청원은 9일 현재 3만 5000여명이 지지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해롭다는 신념을 설명했다. 산모 건강에 위험한 상황, 즉 의학적 낙태는 허용해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이유 같은 비의학적 낙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의사에게만 따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게 최 센터장의 주장이다. 낙태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하는 일은 의사가 아닌 국가의 몫이라고도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이어 "거부권이 없으면 '낙태가 합법화됐는데 왜 안 해주느냐'며 고발하는 환자도 생길 것"이라며 "따라서 진료 거부권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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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 시 대체 병원을 안내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는 "헌재 결정으로 낙태가 필수적인 진료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개인이 신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곳에서도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할 경우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