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불이행' 이엘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9.05.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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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엘케이 (10원 ▼11 -52.4%)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과 관련해 지연 공시를 하는 등 모두 7건의 공시를 불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7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또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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