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04.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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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위반 횟수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19.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19.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이를 위반해도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만 주어진다.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계속되는 데다,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5월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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