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강좌 2년새 1.5만개 사라져…"시간강사 구조조정 현실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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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공개…소규모 강좌↓ 전임교원 강의↑

자료: 교육부자료: 교육부


오는 8월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지난해 1학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수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6곳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을 분석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4월1일 기준)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지난해 1학기(38%)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1학기(39.4%)와 비교해선 3.5%포인트 떨어졌다. 강좌 수는 2017년 1학기 12만4776개 였지만 올 1학기에는 10만9571개로 2년 새 1만5205강좌가 사라졌다.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3.9%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21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규모 강좌 비율도 50.2%로 전년(49.3%)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2%로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대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2%로 수도권대(35.3%)보다 0.9%포인트 높았다.



반면 올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지난해 1학기(65.6%)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2%로, 국공립대(61.7%)보다 6.5%포인트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4%로, 수도권대(62.2%)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김진균 강사 공대위(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학들은 강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소규모 강좌 비율 축소와 대규모 강좌 비율 확대, 전임교원 담당 비율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간강사에 대한 대량해고가 현실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대학 196곳 가운데 191곳(97.4%)이 동결(174곳) 또는 인하(17곳)했다. 학생 1명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70만6200원이다. 학생 1명당 계열별 연간 평균등록금은 의학(963만2300원), 예체능(774만1400원), 공학(718만5200원), 자연과학(678만2400원), 인문사회(592만7200원) 순이다.


2019학년도 학생 1명당 평균입학금은 38만1800원이다. 국공립대(40곳)은 지난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오는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30일 오후 1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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