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A씨가 증거인멸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3월경 A씨를 비롯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채 수차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어떤 경로로 지시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5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 상무와 이 부장은 A씨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한 것으로 그룹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양 씨는 영장 실질심사 전 '증거인멸 관련 윗선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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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책임자인 고한승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증거인멸·조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분식회계 실무 정점에 당시 미전실 '윗선'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삼바 분식회계를 승계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