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를 '들었다 놨다'…패스트트랙이란?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4.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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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최장 330일 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의장실을 점거하고 항의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의장실을 점거하고 항의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와 맞물려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제도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심위(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 회부(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최장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하에 달려 있다.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사개특위 전체 18명 위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위에 속한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4일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일부 인사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이날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하태경·유의동·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서 불발됐다.


상임위 사보임 허가 권한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결단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문제가 패스트트랙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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