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관리 앱 '나비서' '리멤버', 특허 분쟁 돌입하나..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두리 기자 2019.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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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기반 고객관리서비스 '나비서'(현대ICT)와 명함 관리 앱 '리멤버'(드라마앤컴퍼니) 간 특허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나비서'를 개발한 현대ICT는 지난 3월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에 특허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냈다. 리멤버의 '모임주소록' 기능이 자사의 '단체 명함 교환'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현대ICT 측 주장이다.

현대ICT는 2012년 11월 '모바일 명함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다자간 명함 교환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2014년 4월엔 특허를 획득했다. 현대ICT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약 40억원을 투입해 특허 기술을 상용화했다"며 "이 기술은 나비서의 주요 기능인 '일대일 명함 교환' 및 '단체 명함 교환' 방법에 적용됐다"고 했다.



나비서의 '단체 명함 교환'은 본인이 가입한 각종 모임(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에 속한 회원들의 명함을 일괄 수집하는 기능이다. 명함 교환 방식은 이러하다. 모임의 그룹장이 명함교환방을 만든다. 참가 링크를 받아 명함교환방에 참여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명함 교환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대ICT 측은 리멤버의 '모임주소록'도 그룹장이 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명함 교환을 한다는 점이 나비서의 '단체 명함 교환'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리멤버'의 드라마앤컴퍼니 측은 "링크를 보내 사람을 초대하고 모인 사람들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기술은 PC 통신시대부터 있던 것"이라며 "또한 해당 특허와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대ICT 관계자는 "어떤 방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나비서의 '단체 명함 교환'은 명함 교환만을 위한 기능"이라며 "리멤버의 '모임주소록'도 결국 명함 교환을 위한 방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맞다"고 지적했다.

리멤버 측은 "모임주소록 기능은 자유실시기술이므로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일본 특허공개공보 등 다수의 문헌에도 명함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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