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30)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현대 일가 9남매 중 1명의 장남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7회 대마를 구매한 뒤 함께 흡연했다. 정씨는 또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31)씨와도 1차례 대마를 피우기도 했다.
정씨의 마약투약 혐의는 올해 2월 이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를 비롯해 SK그룹 오너 일가 3세인 최모씨(3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영국에 체류중인 정씨에게 귀국요청을 내렸고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