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인데?" 음주운전 처벌 0.03%부터 잡는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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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6월25일부터 시행…2회 적발시 처벌 기준도 마련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오는 6월부터는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는 여전히 5495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2~3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운전자는 20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에 달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 124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펼칠 계획"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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