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앞으로 '공유상표권' 갱신 편리해진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9.04.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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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갱신 가능토록 상표법 개정

앞으로 공유상표권의 경우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갱신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만 했었다.



때문에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어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건은 179건으로 이중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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