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4.21/뉴스1
◇정치권 "대통령 아들이자 민주화 동지" 한목소리=정치권은 김 전 의원을 ‘대통령의 아들’이자 ‘민주화 동지’로 기억했다. 조문 첫 날인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의원의 빈소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관계 인사들이 다녀갔다. 또 ‘동교동계(DJ계)’ 측근 등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던 여러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동교동을 오래 출입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의원을 “참 마음에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아들이라면 좋은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 고통을 받으신 분”이라며 “수십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으셨는데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인사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교동계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인 생활을 하며 대부분을 동교동 자택에 거주해 붙여진 이름으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정치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전 의원을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민주화 동지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오늘 부활절인데 (김 전 의원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서 영원히 편안하게 지내길 기원한다"며 "안타깝고 분연한 마음, 허전하고 서글프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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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8. [email protected]
일각에서 제기된 이 여사의 '위독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동교동계 인사들에 따르면 이 여사는 현재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 입원 중이다. 올해 97세(1922년생)인 이 여사는 그동안 노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 최근 다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를 가까이서 모시는 한 측근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연로해 기력이 떨어져 입원한 것"이라며 "치료받으시는 것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다른 동교동계 인사 또한 "이 여사 입원은 예전부터 반복됐던 일"이라며 "연세를 감안하면 '위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애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여사는) 금년 만97세 고령이시고 약 1개월 전 입원하셨기에 건강하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독하시다고는 할 수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20일 오후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목포에서 제15대 국민회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의원으로 3선을 지냈다.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군사정권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았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용인 묘지에서 성묘를 하는 모습. (김대중 도서관 제공) 2019.4.20/뉴스1
김 전 의원은 1971년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조종자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했다. 이로부터 10여년 뒤인 1980년엔 신군부에 의해 끌려가 다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비롯해 질병을 얻게 됐다.
김 전 의원은 1988년 평화민주당의 외곽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를 만들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목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0년 당명을 바꾼 ‘새천년민주당’으로 제16대 총선에서 재선했고, 2004년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죄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 선고가 확정된 후 그는 대외활동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