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절반 "권리금 있다"…평균 2352만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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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실태조사…2013년 비해 평균 400만원 가량 낮아진 금액

임차인 절반 "권리금 있다"…평균 2352만원


상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50.8%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권리금 액수는 2352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인 곳도 27.9%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전국 108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시 권리금 수준을 조사해 이같이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권리금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63.%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인천, 수도권 주요도시 등 과밀억제구역이 57.0%, 부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8.6%, 기타지역이 40.1%로 이어졌다.

권리금 평균금액도 서울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이 2352만원인 가운데 서울은 3280만원을 기록했고 과밀억제구역 2384만원, 광역시 1569만원, 기타지역 2029만원으로 이어졌다. 상권별로는 중심상권에서 2천925만원, 일반상권에서는 2천17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인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748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높았고 서울은 4195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과밀억제구역 2886만원, 광역시, 기타지역 모두 2013년 당시 권리금이 높았다.

계약 갱신기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는 권리에 대해 알고있는 임차인도 12.8%에 불과했다.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 시행 후에도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임차인이 13.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7.7%), '첫 계약 후 5년 이내 재계약 거부'(4.3%), '이면 계약 요구'(1.4%) 순이었다.


이같은 부당요구와 분쟁 등을 위해 임차인의 79.9%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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