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전국 108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시 권리금 수준을 조사해 이같이 분석했다.
권리금 평균금액도 서울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이 2352만원인 가운데 서울은 3280만원을 기록했고 과밀억제구역 2384만원, 광역시 1569만원, 기타지역 2029만원으로 이어졌다. 상권별로는 중심상권에서 2천925만원, 일반상권에서는 2천173만원이었다.
계약 갱신기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는 권리에 대해 알고있는 임차인도 12.8%에 불과했다.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 시행 후에도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임차인이 13.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7.7%), '첫 계약 후 5년 이내 재계약 거부'(4.3%), '이면 계약 요구'(1.4%) 순이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같은 부당요구와 분쟁 등을 위해 임차인의 79.9%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