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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중단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남편과 함께 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이혼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바람났냐"는 말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할퀴었고, 남편은 A씨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40일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생긴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중지하고 중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경과, 특히 피해자와 함께 어린 아들을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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